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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소개

직위 성명 성별 재선여부 위원
위원장 안 ○ 연임 지역
부위원장 김○미 연임 학부모
위원 정○순 신임 학부모
위원 서○선 연임 학부모
위원 박○주 신임 학부모
위원 김○자 신임 지역
위원 현○순 연임 교원(학교장)
위원 이○미 신임 교원(교무부장)
위원 김○옥 연임 교원(창의체험인성부장)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법적인 교육차치 기구이며,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로써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우게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성격
1.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즉 운영위원 들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다.
<중요사안 심의 자문권>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권한과 동시에 의무도 있습니다.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의무가 있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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