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월곡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제4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권리】
- ① 학생은 헌법과 법률, 광주학생인권조례, 국제인권규범 등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정규적인 교육과정 이외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교육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체벌, 폭행,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⑤ 학생의 복장 등 자신의 용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단, 교복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⑥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등과 관련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하고 감시받지 않는다.
- ⑦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는다.
- ⑧ 학생은 과도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않고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⑨ 학생은 교육청 및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⑩ 학생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 ⑪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⑫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그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⑬ 학생은 자신을 대표하는 기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모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 ⑭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실질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⑮ 학생은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당한 규정과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⑯ 학생은 학습부진, 폭력피해, 비행일탈, 빈곤, 부모의 사망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를 비롯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⑰ 학생은 개성 있는 자아의 발달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⑱ 학생은 건강한 문화를 형성하고 누리기 위해 공간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⑲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⑳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상 균형 있는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㉑ 학생은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㉒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㉓ 학생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 권리를 가진다.
- ㉔ 학생은 인권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인권을 옹호하고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되찾기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7조【기본 생활자세】
-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④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 ⑤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⑥ 성별, 종교, 민족, 언어, 장애,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여건, 성적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 ⑦ 학생은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교제하며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⑧ 학생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부모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학교에서 부모에게 보내는 각종 연락 사항들을 부모에게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 ⑨ 학생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담당 교직원들과 공유하여야 한다.
-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④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⑥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10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1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④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⑤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2조【휴식시간】
-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휴식 및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 ⑥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 ⑦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은 하지 않는다.
- ⑧ 사행성 오락은 하지 않는다.
제13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4조【용모】
- ①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 ②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제15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6조【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 ① 휴대폰은 1교시 시작 전까지 담임교사가 수거한 후 일정한 장소에서 보관한 뒤 종례 시 돌려준다.
- ② 학교 일과 중 긴급하고 부득이하게 학생이 핸드폰 사용을 요청할 경우 담임교사의 협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교육활동(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중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의 휴대폰은 담임교사에게 인도조치하고 담임교사가 지도한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17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지도하며, 자녀가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경우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18조【기타】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유해한 술, 담배, 본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 ③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 ④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19조【생활교육위원회 구성】
- ① 학생의 징계 및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년생활교육위원회와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년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학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학년 전체 담임교사로 구성한다.
-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학년부장(3인), 생활교육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 ④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20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년부장 또는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소집하고 이를 심의 의결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1조【개회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교육
제22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구에 의한 체벌
-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3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2. 교육환경 조성
- 3. 시정 요구
-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5. 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4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 6. 교실 밖 분리 보호 조치
- 7. 학부모 통보 및 상담
- 8.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 ⑥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3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13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의 소지가 확인된 경우나,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3. 제13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26조【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지도】
- ①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4.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29조【징계 기간】
징계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내 봉사 : 1회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1회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1회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30조【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1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유선, 서면, 대면 등)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학사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33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4조【징계의 기준】
징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 내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1 |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 ◯ | ◯ | ◯ | |
2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 ◯ | ◯ | ◯ | |
3 |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협박, 폭행 등 | ◯ | ◯ | ◯ | ◯ |
4 |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 ◯ | ◯ | ◯ | ◯ |
5 |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위반 | ◯ | ◯ | ||
6 | 학생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한 학생 | ◯ | ◯ | ||
7 | 공문서 및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위조, 또는 훼손 | ◯ | ◯ | ◯ | |
8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 ◯ | ◯ | ◯ | |
9 |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 ◯ | ◯ | ||
10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 ◯ | ◯ | ◯ | |
11 | 술, 담배 소지 및 흡연, 음주 | ◯ | ◯ | ◯ | |
12 |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 ◯ | ◯ | ◯ | |
13 | 금품이나 현물이 오가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 ◯ | ◯ | ◯ | |
14 |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 ◯ | ◯ | ◯ | |
15 |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위반 | ◯ | ◯ | ||
16 |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 | ◯ | ◯ | ◯ | |
17 |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 ◯ | ◯ | ◯ | ◯ |
18 | 기타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한 행위 | ◯ | ◯ | ◯ | |
기타 | ㅇ동일 사유로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 가중 처벌한다. ㅇ징계 지도 시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이 되는 자는 학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징계 기준 이외의 것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
제5장 학생생활규정의 개정
제35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 2. 학생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 3. 학부모회 1/3 이상의 동의
-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8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의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9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 제1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교육부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지침 등을 따르고, 그 외에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2019. 6.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