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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생활규정(2023.4.13.)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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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세원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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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14 07:13 |
조회 |
145 |
2023년 4월 13일부터 적용하는 학생생활규정입니다.
[주요변경사항]
제16조【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1항
-개정 전
휴대폰은 1교시 시작 전까지 담임교사가 수거한 후 일정한 장소에서 보관한 뒤 종례 시 돌려준다.
-개정 후
휴대폰은 아침에 학교에 도착하면 전원을 꺼서 개별적으로 가방이나 사물함에 보관하고 학교생활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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