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두는 법정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높은 질환입니다.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학교와 같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학원 포함)에서는 등교중지를 해야 합니다. ▪ 완치 후 등교 시 격리기간이 표기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출석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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