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중 현재 난치병으로 투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고하기 위해 난치병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재학, 휴학, 유예 모두 포함)은 2023.12.8.(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2023학년도 하반기 광주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나. 지원대상: 현재(2023.12.8.기준) 우리 교육청 소속 학교에(유,초,중,고,특)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다. 대상질환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질환(<붙임2> 참고)
라. 지원범위
- 난치병 관련 수술 및 입원치료 등으로 발생한 치료비 본인 부담금 및 약제비
(2021.12.15. ~ 추천마감일까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해당)
- 1인 지원한도: 최대 3백만원(예정)
※ 단,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
마. 제출기한: 2023.12.8.(금) 12:00까지 공문 제출
- 제출 서류<붙임1> 서식 참고(관련 서류 원본 학교 보관, 사본 파일 첨부)
- 개인정보 보안 주의(비공개 6호, 영구 제한)
바. 행정사항
1) 이번 차시에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였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2024년도 상반기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에서 한번 더 지원 검토 예정
2) 기 신청자가 있는 경우 각 학교에서는 기 신청액 필수 기입
사.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과 관련된 건의·개선요구사항 및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임동혁 주무관(☎062-380-4396)에게 연락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