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을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붙임파일과 같이 학칙정비를 완료합니다.
전체 5건, 1/1페이지
맨처음이전 5페이지1다음 5페이지마지막
JavaScrip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배너 스크롤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